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인가요? 지자체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1월초~10월말 까지 (10개월) 계약인데요 임금단가는 /일
지자체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1월초~10월말 까지 (10개월) 계약인데요 임금단가는 /일 단위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하루8시간(월~금) 주5일 근무입니다네,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날 외에 다른 공휴일(예: 설날, 추석, 광복절, 대통령선거일 등)은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적용됩니다.민간사업장, 기간제, 일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야만 공휴일이 유급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공휴일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공휴일은 무급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