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4.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구요9월에 취업해서 12월까지 3.3프로 공제를 했습니다급여는 380만원

근로장려금 24.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구요9월에 취업해서 12월까지 3.3프로 공제를 했습니다급여는 380만원

24.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구요9월에 취업해서 12월까지 3.3프로 공제를 했습니다급여는 380만원 받았구요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은것도 소득으로 포함되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은건가요?1.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2.지급 거절이 되었다면,통지문에 "거절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결정통지문을 확인하여, 거절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3.3% 공제하고 받았다면,님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이 있었다면,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그 외 사유로 지급 거절이 되었다면,통지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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