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혼인신고 후 이혼처리 한국은 아직 안했고 베트남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베트남
한국은 아직 안했고 베트남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베트남 국결을 하려면 이혼처리를 해야 하나요? 중계업체 유튜브, 타 커뮤니티 문의해보니 베트남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다시 결혼진행 하는것만 아니면 상관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베트남 서남부 껀터, 까마우, 박리우 이렇게 지역별로 전산이 통합되어 기존에 여기에서 혼인신고 했으면 이혼처리를 안하면 다시 국제결혼 진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좀 더 작은 단위인 같은 현만 아니면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혼한 여성과 기존에 혼인신고 한 관할 법원에 직접 가서 이혼 신청하면 업체 상관 없이 이혼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윤수영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