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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 취득 시 한국 영주권 해외 영주권자입니다. 만 25세 전에 영주권 취득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은

2025. 10. 3. 오전 2:36:03

해외 시민권 취득 시 한국 영주권 해외 영주권자입니다. 만 25세 전에 영주권 취득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입니다. 만 25세 전에 영주권 취득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래를 생각해 시민권 취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다만 종종 한국에 오래 머무를 때마다 비자 신청하기도 귀찮고 나중애 부모님 간병 할때 일을 안하며 지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니 지금 당장은 아니여도 한국 영주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아직 시민권 취득가능 일자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이때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면 시민권 취득 즉시 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해지나요??혹여나 군복무로 인해 영주권 유지 조건을 만족 못해 영주권 박탈이 되기도 하나요?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대충 찾아보긴 했는데 휴가 때 츌국이 불가능해지거나 휴가 박탈 등으로 인해 유지조건을 달성 못할까 선뜻 입대하기가 꺼려집니다.. 만약 문제 생겨도 국가에선 서로 나몰라라 아무도 책임 안질걸 알아 더욱 걱정됩니다자세히 아시거나 경험해보신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그냥 외국에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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