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복수국적자 유지가 가능할지?

한일 복수국적자 유지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하시고 일본에는 알리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걸린다면 일본 국적을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른 나라이기에 공항에서 한국 여권 걸리지 않는 한 절대로 일본에서는 알수가 없답니다.

제대하고 2년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실 것 아니면 굳이 일본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으세요

한국 국적만으로도 별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른나라라도 입국심사 할때마다 신경쓰는 것 보다는 그냥 한국국적만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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