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9급공무원 한국사 유효기간

27년 9급공무원 한국사 유효기간

네. 17년도에 취득한 한능검 자격도 인정됩니다.

2023년 공무원시험에서 한능검 유효기간이 폐지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공무원시험에서 한국사 시험 자체가 빠지고, 한능검 3급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을 한능검 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는 정부 발표자료입니다.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086&category=&page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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